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49조 (보호지역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보호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1. 제한지역 제항청 각 부서의 사무실2. 제한구역 청장실, 상황실(회의실), 문서고, 항공정보통신실3. 통제구역 접근관제소, 관제탑, 통신실(서버, 전산장비실), 암호장비 설치장소, 을지연습실시장(개설 시)
②보안담당관은 전항의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제한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보안업무규칙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와 보안업무규칙 제41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표지를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부착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 및 각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특수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특정구역을 임시적으로 보호지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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