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67조 (감사 및 점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보안실태(정보보안 포함)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보안실태(정보보안 포함)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관계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확인점검 결과 보안업무 향상에 공로가 현저한 직원에 대하여는 공로로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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