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77조 (공사시행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 내 시설물 및 중요장비의 신설과 증ㆍ개축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소속)에서는 공사 시행전에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2호의 작성요령에 의거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는 제외한다.
②보안담당관은 규정 제32조 및 규칙 제54조제2항 등에 정한 공사시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 관할 국정원 공항분실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부서는 보안담당관으로부터 통보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성 검토요청 시 작성요령
【별지 2】 보안성 검토요청 시 작성요령 1. 목적 공항내 주요시설 및 장비의 신ㆍ증설과 개축을 시행할 때 불법방해 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인적, 물적 침투요인을 사전에 제거 함으로써 공항시설 및 항공기에 대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근거 가. 보안업무규정…
제7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