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68조 (보안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서의 장은 사고의 일시, 장소, 내용 및 조사사항 등을 신속히 보안담당관을 경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사고라 함은 보안업무규칙 제63조제1항의 조치 통보를 취할 각 호를 말한다.
③보안사고에 관한 행정절차는 규칙 제64조 및 보안업무규칙 제6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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