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22조 (비밀취급인가의 범위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를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17조에 의거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담당직책을 검토, 직책상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 절차는 보안업무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서약집행은 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
③임시직원 및 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보안업무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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