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29조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비밀을 직권 파기할 경우에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비밀의 파기는 보안업무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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