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4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9조 및 보안업무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지 1에 의한다.
②청장은 안전지출 및 파기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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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별지 1】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목 적 이 계획은 전시, 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제주지방항공청이 보관ㆍ관리중인 비밀 및 비밀이 아니더라도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문서(이하 "비밀 등"이라 함)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비밀 및 중요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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