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33조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문서 접수 및 발송사무는 각 부서의 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부서에서 취급하며 Ⅱ급 비밀취급인가가 된 공무원이 담당한다.
②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접수문서의 수신관서 해당여부 확인2. 접수 및 발송문서 예고문의 기재여부 확인3. 접수 및 발송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 확인4. 접수 및 발송문서의 접수증(규칙 제32조) 첨부여부 확인5. 비밀을 발송 할 때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비밀송증 원형대로의 보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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