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12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지원과장을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지원과장을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그 직에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보안담당관의 임무는 규칙 제68조와 보안업무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2. 비밀 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4. 정보통신보안과 관련된 업무5. 그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보안담당관은 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