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12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지원과장을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그 직에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보안담당관의 임무는 규칙 제68조와 보안업무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2. 비밀 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4. 정보통신보안과 관련된 업무5. 그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보안담당관은 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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