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12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지원과장을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보안담당관은 그 직에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규칙 제68조와 보안업무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2. 비밀 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4. 정보통신보안과 관련된 업무5. 그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보안담당관은 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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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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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