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43조 (비밀문서의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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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 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취급자가 분리 취 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하며 퇴청할 때에는 반드시 종합 일괄 보관하고 조치 완료 후에도 그 예고문에 의하여 종합 처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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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 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취급자가 분리 취 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하며 퇴청할 때에는 반드시 종합 일괄 보관하고 조치 완료 후에도 그 예고문에 의하여 종합 처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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