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75조 (설계도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도서(설계 설명서, 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도면 등을 포함)를 생산 및 접수한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및 장소를 지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배부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전량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설계 도서를 접수한 기관(시공업자를 포함한다)은 이를 임의로 복제ㆍ복사, 생산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다만, 생산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설계도서의 보관, 배부, 회수(반납), 폐기한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51조제4항에 정한 서식에 의거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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