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28조 (재분류검토 및 현황조사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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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소관 비밀에 대하여 매월 정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 1회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에 대하여는 연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고 규칙 제19조제2항에 의거 "검토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소관 비밀에 대하여 매월 정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 1회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에 대하여는 연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고 규칙 제19조제2항에 의거 "검토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부서 비밀보관책임자는 매월 비밀소유현황을 파악, 관리기록부표지 이면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는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보안업무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1. 1 부터 6. 30일 까지의 현황은 7. 5일 까지2. 7. 1부터 12. 31일 까지의 현황은 익년도 1. 5일 까지
④보안담당관은 전항의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반기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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