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72조 (유인통제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종 문서 및 기타 일반자료를 유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보안업무규칙 제47조제1항의 검토사항을 각 부서(소속)의 장이 검토하여야 한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2항 및 제3항과 보안업무규칙 제47조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규칙 제47조제4항에 정한 비밀의 사전 통제기록부(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의 외부발간 시 보안업무규칙 제47조제5항에 의거 인쇄업체 대표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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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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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