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72조 (유인통제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문서 및 기타 일반자료를 유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보안업무규칙 제47조제1항의 검토사항을 각 부서(소속)의 장이 검토하여야 한다.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2항 및 제3항과 보안업무규칙 제47조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규칙 제47조제4항에 정한 비밀의 사전 통제기록부(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비밀의 외부발간 시 보안업무규칙 제47조제5항에 의거 인쇄업체 대표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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