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36조 (비밀의 보관 및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보관은 업무기능별로 분임보안담당관 단위로 분산 관리한다.
②각 보관단위의 정ㆍ부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라야 한다. 다만, 신원특이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1. 정책임자가. 운영지원과 : 보안업무 담당 팀장나. 안전운항과 : 안전운항과장다. 항공관제과 : 항공관제과장라. 항공시설과 : 항공시설과장2. 부 책임자는 각 보관 단위의 보안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③보관책임자의 임무는 규칙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비밀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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