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48조 (그 밖의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내규에 명시하지 않은 을지연습 등 연습관계 부책,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비밀의 인계 및 비밀에 관한 행정사항과 집행절차는 규정, 규칙 및 보안업무규칙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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