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18조 (신원특이자 심사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신원조사회보서에 의거 신원특이 사항에 대한 임용여부 등의 적ㆍ부 판정시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신원조사회보서에 의거 신원특이 사항에 대한 임용여부 등의 적ㆍ부 판정시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신원특이자의 임용 및 주요시설 경계운용 요원의 보직에 있어서는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사 결정 없이 안보분야, 비밀 수발 부서 및 주요직책에 보직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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