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18조 (신원특이자 심사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신원조사회보서에 의거 신원특이 사항에 대한 임용여부 등의 적ㆍ부 판정시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원특이자의 임용 및 주요시설 경계운용 요원의 보직에 있어서는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사 결정 없이 안보분야, 비밀 수발 부서 및 주요직책에 보직시킬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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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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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