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69조 (정기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일반보안교육 및 정보보안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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