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71조 (자료분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문서포함)는 내규 제36조 제2항에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가 이의 유인, 사용, 배포,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 정보사항의 대외 유출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보관책임자는 소관 업무분야별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보호대상 자료로 지정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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