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71조 (자료분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문서포함)는 내규 제36조 제2항에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가 이의 유인, 사용, 배포,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 정보사항의 대외 유출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문서포함)는 내규 제36조 제2항에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가 이의 유인, 사용, 배포,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 정보사항의 대외 유출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보관책임자는 소관 업무분야별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보호대상 자료로 지정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