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44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보관책임자가 보관 비밀을 대출코자 할 때에는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②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비밀문서 말미에 규칙 제45조제2항에 정한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고 그 비밀의 파기 시에는 따로 분리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문서이외의 비밀자재 비밀열람 기록전 처리, 비밀열람 전 조치사항, 타자ㆍ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열람 처리는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공개 또는 취급하게 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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