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44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보관책임자가 보관 비밀을 대출코자 할 때에는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비밀문서 말미에 규칙 제45조제2항에 정한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고 그 비밀의 파기 시에는 따로 분리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문서이외의 비밀자재 비밀열람 기록전 처리, 비밀열람 전 조치사항, 타자ㆍ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열람 처리는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공개 또는 취급하게 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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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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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