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63조 (측정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측정결과 그 시설 및 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하는 문제점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은 요청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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