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64조 (감사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보안관련기관으로 부터 보안감사결과 통보된 문제점 및 보안대책은 보안담당관이 해당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시정 조치케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각 부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정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시정조치를 확인,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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