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4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최종평가를 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29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과제 변경ㆍ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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