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을 따른다.
③청장은 2개 이상의 부처가 연구개발비를 공동 출연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간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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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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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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