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0조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시장ㆍ특허ㆍ표준화 동향 조사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과제기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청장은 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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