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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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과제별 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과제별 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소방령 또는 5급(연구관 포함)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위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문기관ㆍ소방청 자체 기획연구에 관한 검토ㆍ자문2. 연구개발기관 현장점검, 연구개발과제 점검ㆍ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ㆍ자문3. 총괄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4. 정책적인 검토ㆍ자문5.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 전문성ㆍ실용성 지원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과제담당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내용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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