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과제별 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소방령 또는 5급(연구관 포함)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위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문기관ㆍ소방청 자체 기획연구에 관한 검토ㆍ자문2. 연구개발기관 현장점검, 연구개발과제 점검ㆍ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ㆍ자문3. 총괄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4. 정책적인 검토ㆍ자문5.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 전문성ㆍ실용성 지원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과제담당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내용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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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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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