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6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연구개발과제의 연차ㆍ단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5.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8.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시설 및 장비(시험제품 포함) 등의 안전관리
연구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거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국제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평가, 특별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공동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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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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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