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매년 연구개발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예고를 실시한다. 이 경우 청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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