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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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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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③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ㆍ폐업 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술료의 금액ㆍ징수방법ㆍ징수기간 등 기술실시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고 기술료 징수ㆍ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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