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7조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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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청장은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재처분 정보를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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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청장은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재처분 정보를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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