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7조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청장은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재처분 정보를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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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기술료의 사용제43조 · 기술료의 감면, 유예 및 조정 등제44조 · 기술료의 분쟁조정제45조 ·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제46조 ·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7조 ·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