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7조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청장은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재처분 정보를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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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기술료의 사용제43조 · 기술료의 감면, 유예 및 조정 등제44조 · 기술료의 분쟁조정제45조 ·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제46조 ·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7조 ·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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