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7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3항의 각호의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제외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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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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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