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7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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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3항의 각호의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제외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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