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7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3항의 각호의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제외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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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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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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