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 (중장기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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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소방현장 대응 기술의 효율적ㆍ체계적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방현장 대응 기술의 효율적ㆍ체계적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ㆍ기술의 장기적인 예측 및 동향분석2. 사회ㆍ경제적인 환경분석3. 정부정책 및 세계시장 분석4. 국내 연구역량 분석5. 기술분야별 기술로드맵, 투자계획 및 재원활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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