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 (중장기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소방현장 대응 기술의 효율적ㆍ체계적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ㆍ기술의 장기적인 예측 및 동향분석2. 사회ㆍ경제적인 환경분석3. 정부정책 및 세계시장 분석4. 국내 연구역량 분석5. 기술분야별 기술로드맵, 투자계획 및 재원활용계획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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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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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