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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