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5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통보를 받은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문서와 함께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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