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7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