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점 기술개발 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 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등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4. 그 밖에 청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