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점 기술개발 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 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등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4. 그 밖에 청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⑥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⑧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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