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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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 분야 및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소방기본법」 제39조의6에 따른 소방기술 연구개발사업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소방기술개발사업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119구조ㆍ구급 관련 연구개발사업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화재조사 관련 연구개발사업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초고층건축물 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사업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등 관련 연구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 분야 및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소방기본법」 제39조의6에 따른 소방기술 연구개발사업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소방기술개발사업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119구조ㆍ구급 관련 연구개발사업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화재조사 관련 연구개발사업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초고층건축물 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사업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등 관련 연구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 및 화재위험평가 관련 연구개발9.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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