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1조 (기술료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한한다)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여부 및 징수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를 받아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정부납부 기술료의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