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1조 (기술료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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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한한다)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여부 및 징수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한한다)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여부 및 징수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를 받아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정부납부 기술료의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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