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조의2 (성과활용 보고 및 추적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및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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