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 소관 소방청 · 총 50조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3-12-07 · 시행 2023-12-07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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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제담당관제11조 전문기관제12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제13조 연구시설장비 심의제14조 주관연구개발기관제15조 공동연구개발기관제16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제17조 중장기계획 수립제18조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제19조 기획위원회제2조 정의제20조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제21조 연구개발사업의 공고제22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제23조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및 사전검토제24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제24의2조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제25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제26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제27조 협약의 체결제28조 협약의 변경 등제29조 협약의 해약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진도점검제31조 연구개발비의 정산제32조 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제33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등제34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35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제36조 ~ 제9조 (20개)
제36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제3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제37의2조 성과활용 보고 및 추적조사제38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제39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0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보고제41조 기술료의 납부제42조 기술료의 사용제43조 기술료의 감면, 유예 및 조정 등제44조 기술료의 분쟁조정제45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제46조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제47조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제48조 재검토기한제5조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제6조 실무위원회제7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제8조 수당 등제9조 총괄담당관 지정ㆍ역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