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2조 (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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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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