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의2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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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연구개발과제평가단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 제외한 종합평가의견)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절차 및 결과에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시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반려할 경우는 신청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반려 사실을 통보하고, 수용한 경우는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가 당초 확정된 평가 결과와 다른 경우는 재평가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며, 청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청장이 확정한 재평가 결과를 신청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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