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의2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연구개발과제평가단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 제외한 종합평가의견)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절차 및 결과에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시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반려할 경우는 신청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반려 사실을 통보하고, 수용한 경우는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가 당초 확정된 평가 결과와 다른 경우는 재평가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며, 청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청장이 확정한 재평가 결과를 신청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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