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4조 (기술료의 분쟁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청장은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절차, 세부기준 및 보안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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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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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