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로 선정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다.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재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및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1.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재공고하여 신청자가 단독인 경우에는 적정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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