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3조 (연구시설장비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다.
청장은 전문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계획에 포함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함) 구축계획 및 변경에 대한 도입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단,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는 3천만원 이상일 경우라도 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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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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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