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3조 (연구시설장비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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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다.
②청장은 전문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계획에 포함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함) 구축계획 및 변경에 대한 도입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단,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는 3천만원 이상일 경우라도 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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