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도출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및 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5.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이하 "추적조사"라 한다)6.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7. 청장이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단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청장은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후보단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람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전문기관의 장은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점검 또는 정산을 위하여 회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평가단은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ㆍ평가받는 연구개발기관은 심의ㆍ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이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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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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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