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도출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및 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5.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이하 "추적조사"라 한다)6.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7. 청장이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단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청장은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후보단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람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④전문기관의 장은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점검 또는 정산을 위하여 회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평가단은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심의ㆍ평가받는 연구개발기관은 심의ㆍ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이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⑧평가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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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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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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