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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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을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을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기관의 선정ㆍ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ㆍ활용 촉진, 기술이전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7. 연구개발정보의 처리8.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의 조사9.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 사후관리1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업무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규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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