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1조 (연구개발비의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중단되거나 해약되는 경우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 국고 납입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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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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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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