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1조 (연구개발비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중단되거나 해약되는 경우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중단되거나 해약되는 경우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 국고 납입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