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확산ㆍ공유 등을 위하여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이하 ‘발표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