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3조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확산ㆍ공유 등을 위하여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이하 ‘발표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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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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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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