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3조 (기술료의 감면, 유예 및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기술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8조제5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한 경우 기술료등 납부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관 간의 기술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구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 유예 및 분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조정ㆍ심의하는 기술료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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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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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