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9조 (총괄담당관 지정ㆍ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총괄담당관을 둔다.
총괄담당관은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예산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전문기관ㆍ사업단의 관리ㆍ감독 및 대행협약 총괄에 관한 사항3.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5.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6.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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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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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